제6조
시행 2026.01.02지명경쟁의 통지 및 공고
제6조(지명경쟁의 통지 및 공고)
①특례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특례조달계약을 지명경쟁에 부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간행물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9, 2013.9.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및 공고는 입찰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이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지명경쟁입찰대상자로서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명경쟁입찰참가승낙서를 입찰일의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격기준
2. 입찰대상물품의 품명 및 수량, 조달계약의 이행기간 및 이행장소
3. 계약조건의 설명장소
4. 입찰서등의 접수장소 및 접수기간
5.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6.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
7. 기타 입찰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