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시행 2003.12.29계약실적보고
제12조 (계약실적보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례조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한 매분기별 계약실적보고서를 당해 분기종료후 30일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9>
기준일 2005.05.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2조 (계약실적보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례조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한 매분기별 계약실적보고서를 당해 분기종료후 30일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9>
제12조(계약실적보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례조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한 매분기별 계약실적보고서를 당해 분기종료후 30일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9, 2013.3.23,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