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위원회의 운영 등시행 2026.01.02제87조(위원회의 운영 등)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조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