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
시행 2006.07.05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대상공사의 공고
제81조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대상공사의 공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79조제1항 또는 제79조의2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한 때에는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의 방법으로 집행할 공사를 신문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06.09.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1조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대상공사의 공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79조제1항 또는 제79조의2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한 때에는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의 방법으로 집행할 공사를 신문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1조(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대상공사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79조제1항 또는 제79조의2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한 때에는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의 방법으로 집행할 공사를 신문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3.5, 2013.3.23, 2013.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