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율
제75조 (지체상금율) 영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31, 2005.9.8>
1. 공사: 1000분의 1
2. 물품의 제조ㆍ구매(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00분의 1.5
3. 물품의 수리ㆍ가공ㆍ대여,용역(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그 용역을 제외한다) 및 기타: 1000분의 2.5
4. 군용 음ㆍ식료품 제조ㆍ구매: 1000분의 3
5. 운송ㆍ보관 및 양곡가공: 1000분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