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의2
시행 2026.01.02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75조의2(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영 제76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입찰서상 금액과 산출내역서상 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입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이란 제44조제1항제6호 및 제6호의3에 따른 입찰을 말한다. <개정 2021.7.6, 2026.1.2>
제75조의2(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영 제76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입찰서상 금액과 산출내역서상 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입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이란 제44조제1항제6호 및 제6호의3에 따른 입찰을 말한다. <개정 2021.7.6,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