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
시행 2006.07.05계약금액변경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등
제62조 (계약금액변경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조정된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06.09.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62조 (계약금액변경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조정된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2조(계약금액변경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조정된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