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
시행 2026.01.02보증금의 납부확인
제59조(보증금의 납부확인)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43조ㆍ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소정절차에 따라 납부받은 때에는 그 보증금 납부서에 납부확인인을 찍어 이를 지체없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9조(보증금의 납부확인)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43조ㆍ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소정절차에 따라 납부받은 때에는 그 보증금 납부서에 납부확인인을 찍어 이를 지체없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