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의한 보증금 납부
제57조 (주식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보증금을 주식(「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증명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예탁증명서를 말한다)으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취급점(이하 "유가증권취급점"이라 한다)에 불입하게 하여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필통지서와 함께 당해주식에 대한 양도증서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각서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5.9.8>
②유가증권취급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서와 주식을 제출받은 때에는 주식의 종류ㆍ권면액ㆍ기호ㆍ번호ㆍ장수등과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등록유가증권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필통지서의 비고란에 당해 주식의 소유자(기명식 주식의 경우에는 최후의 양수인)의 성명을 주식별로 기재하고 당해주식을 제출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