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무효
제44조 (입찰무효)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6.12.31, 1999.9.9, 2002.3.25, 2002.8.24, 2006.5.25>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삭제<2006.5.25>
6.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과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6의2. 영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6의3.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7. 영 제1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입찰에 있어서 산출내역서에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에 관한 사항중 하도급할 부분, 하도급금액 또는 하수급인의 기재가 누락된 입찰
7의2.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7의3.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이하 이 호에서 "제안요청서설명"이라 한다)을 실시하면서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입찰에 참가한 자 중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8.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로서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9. 영 제7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에 위반한 입찰
10. 영 제79조에 따른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1. 제1호 내지 제10호외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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