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시행 2006.07.05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제31조 (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6조제1항제7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 또는 묘목재배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영 제26조제1항제7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동ㆍ리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2이상의 동ㆍ리의 구역에 걸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 동ㆍ리별로 그 적격자와 각각 계약할 수 있다.
④영 제26조제1항제7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묘목재배에 관한 수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법률 제4556호 임업협동조합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계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산림계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1. 시공능력이 있을 것
2. 동ㆍ리의 주민다수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
3. 총공사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마을소유재산을 포함한다)을 확보하고 있을 것
4. 계약상대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을 것
1. 사업능력이 있을 것
2. 일정한 묘포토지를 보유하고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