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경쟁입찰의 대상
제24조 (제한경쟁입찰의 대상)
①영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이라 함은 추정가격이 다음 각 호의 금액 이상인 공사계약을 말한다. <개정 2005.9.8>
②영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6.12.31, 1998.2.23, 1999.9.9, 2003.12.12, 2005.9.8>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 : 30억원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 3억원
1.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2.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기타의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 : 50억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 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