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시행 2026.01.02계약이행의 성실도 평가 시 고려요소
제23조(계약이행의 성실도 평가 시 고려요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의 성실도를 평가할 때에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 준수정도,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벌점,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9, 2016.2.1>
제23조(계약이행의 성실도 평가 시 고려요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의 성실도를 평가할 때에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 준수정도,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벌점,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9, 20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