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시행 2006.07.05입찰참가자격요건 등록등의 배제
제18조 (입찰참가자격요건 등록등의 배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여부에 관한 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2.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경우
판결 선고일 2006.09.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8조 (입찰참가자격요건 등록등의 배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여부에 관한 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2.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경우
제18조(입찰참가자격요건 등록등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여부에 관한 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3.5>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
2.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