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시행 2026.01.02입찰참가자격요건 등록등의 배제
제18조(입찰참가자격요건 등록등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여부에 관한 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3.5>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
2.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