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1 · 행정안전부
기준일 1996.01.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7조(납세지)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한다. <개정 201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