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1 · 행정안전부
기준일 2003.10.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1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 <개정 201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