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1 · 행정안전부
기준일 2003.10.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3조(등록자료의 통보) 등록면허세의 등록자료 통보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