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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33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1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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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시행일 2026.01.01
제33조
등록자료의 통보
시행 2026.01.01
제33조(등록자료의 통보) 등록면허세의 등록자료 통보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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