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4
시행 2026.01.01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제22조의4(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준일 2014.01.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2조의4(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