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1 · 행정안전부
기준일 1992.05.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49조(목적)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