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1 · 행정안전부
기준일 1989.11.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