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의40
시행 2026.01.01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제103조의40(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계산할 때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의22를 준용한다.
기준일 2005.12.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03조의40(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계산할 때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의22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