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
시행 2025.12.29규제의 재검토
제62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7.10>
1. 제21조의5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등
2. 삭제<2023.7.10>
3. 제44조의2에 따른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신고 및 관리 등
제62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7.10>
1. 제21조의5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등
2. 삭제<2023.7.10>
3. 제44조의2에 따른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신고 및 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