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의 설치 등
제5조(차고지의 설치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같은 도 내에 있는 이에 맞닿은 시ㆍ군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11, 2014.9.19, 2018.12.31, 2020.6.17, 2024.7.10>
②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13조에 따라 차고지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그 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에 차고지가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차고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서 차고지 설치에 관한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11, 2018.12.31>
③ 제2항에 따른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7.11, 2018.12.31, 2022.9.30>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과 차고지 설치 여부를 검토 또는 확인한 후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해서 신청인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관청에 송부해야 한다. <신설 2018.12.31>
1.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에 있는 경우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와 맞닿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
2.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시ㆍ군에 있는 경우 그 시ㆍ군이 속하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
3.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시ㆍ군에 있는 경우 그 시ㆍ군이 속하는 도와 맞닿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
2.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토지이용계획정보(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