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연합회에의 준용시행 2025.12.29제47조(연합회에의 준용) 연합회의 설립과 정관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제45조 및 제46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