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협회의 설립 등시행 2025.12.29제45조(협회의 설립 등)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공고하여야 한다.② 협회가 설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