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14
시행 2025.12.29책임보험계약등을 공동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경우
제41조의14(책임보험계약등을 공동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경우) 법 제3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등 의무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과거 2년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
2.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적재물배상보험요율과 책임준비금 산출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른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나.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