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시행 2025.12.29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40조(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운송주선사업자는 법 제18조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운송주선사업자는 법 제18조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