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시행 2025.12.29과징금의 운용계획 수립 등
제33조(과징금의 운용계획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법 제21조제5항(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과징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ㆍ도지사는 전년도의 과징금 부과 실적, 징수 실적 및 사용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