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
시행 2025.12.29화물의 기준 및 대상차량
제3조의2(화물의 기준 및 대상차량)
① 법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화물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대상차량은 밴형 화물자동차로 한다.
1. 화주(貨主) 1명당 화물의 중량이 20킬로그램 이상일 것
2. 화주 1명당 화물의 용적이 4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3. 화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일 것
가.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는 농산물ㆍ수산물 또는 축산물
나. 혐오감을 주는 동물 또는 식물
다. 기계ㆍ기구류 등 공산품
라. 합판ㆍ각목 등 건축기자재
마. 폭발성ㆍ인화성 또는 부식성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