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2
시행 2025.12.29운송실적 기준
제28조의2(운송실적 기준)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화물자동차의 종류별 연평균 운송매출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운송매출액을 말한다.
제28조의2(운송실적 기준)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화물자동차의 종류별 연평균 운송매출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운송매출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