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
시행 2025.12.29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제20조의2(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과 범죄경력의 기록ㆍ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6.28, 202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