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4
시행 2025.12.29자격시험의 과목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과정
제18조의4(자격시험의 과목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과정)
①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그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11>
② 교통안전체험교육은 총 16시간으로 하며, 그 과정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3.7.11>
1.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
2.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3. 화물 취급 요령
4.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