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
시행 2025.12.29예외적 허가 대상차량
제13조의2(예외적 허가 대상차량) 법 제3조제7항제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 이하인 화물자동차"란 최대 적재량이 1.5톤 미만인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제13조의2(예외적 허가 대상차량) 법 제3조제7항제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 이하인 화물자동차"란 최대 적재량이 1.5톤 미만인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