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시행 2025.12.26예비군 편성카드 등의 송부
제8조(예비군 편성카드 등의 송부)
①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별지 제8호서식의 예비군 편성카드를 해당하는 사람의 거주지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개정 2016.11.30>
② 병무청장은 「병역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예비군대원의 거주지 이동에 관한 정보화자료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8.1>
③ 제2항에 따라 예비군대원의 거주지 이동에 관한 정보화자료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지역예비군대원의 경우에는 예비군 편성카드를 이전(以前) 거주지의 지역예비군 중대장으로 하여금 새로운 거주지의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보내게 하여야 한다.
1. 소속 직장예비군대원이 해당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전출한 경우
2. 소속 직장예비군대원이 역종(役種) 변경으로 예비군 편성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종 또는 사망한 경우
3. 해당 직장예비군부대가 해체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