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시행 2025.12.26감사지침 등
제32조(감사지침 등)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지침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한다.
1. 예비군의 건전한 육성과 전력증강에 역행하는 각종 저해요소 파악 및 개선
2. 제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경제적ㆍ효율적인 운영방안 제시
3. 각종 법규 등의 준수상태 확인
4. 예비군업무의 현지 지도 및 시정
1. 예비군의 편성 및 자원관리
2. 예비군의 동원
3. 예비군의 교육훈련
4. 예비군의 무기ㆍ탄약 및 장비의 관리
5. 그 밖에 예비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