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시행 2025.12.26부대기의 관리
제27조(부대기의 관리)
① 부대기는 받침다리에 세우거나 보관상자에 넣어 관리하여야 하고, 훼손되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받침다리 및 보관상자의 제식은 별도 3과 같다.
제27조(부대기의 관리)
① 부대기는 받침다리에 세우거나 보관상자에 넣어 관리하여야 하고, 훼손되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받침다리 및 보관상자의 제식은 별도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