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시행 2025.12.26지휘관의 임무 등
제14조(지휘관의 임무 등)
①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관할 군부대의 장 및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아 소속 예비군대원을 지휘ㆍ통솔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휘관은 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1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② 예비군부대의 사무는 해당 부대의 사무소에서 수행하되, 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의 사무소나 그 밖에 해당 예비군부대의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무소에서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작전 시에는 지구대, 파출소 또는 군부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행한다.
③ 예비군부대 상호간 또는 예비군부대와 수임군부대 간의 통신은 경찰 및 행정관서의 기존 통신시설망을 활용한다.
1. 해당 지역 또는 직장의 방위와 그 대비
2. 동원된 소속 예비군대원의 지휘ㆍ통솔
3. 소속 예비군자원의 유지와 관리
4. 시설 및 장비와 그 밖의 비품의 유지와 관리
5. 동원명령의 통지 및 훈련 소집통지서의 전달
6. 훈련참가자의 확인과 감독
7. 예비군대원의 훈련의 실시(위임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 예하(隸下) 지휘관의 임명 또는 임명 추천
9. 파견 상근예비역의 지휘와 감독
10. 소속 예비군대원의 포상 추천
11. 그 밖에 부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