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5.12.26 · 국방부
제11조(부대명칭) 예비군부대의 명칭은 지역예비군에는 해당 부대설치 단위로 행정구역의 명칭을, 직장예비군에는 해당 직장의 명칭을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