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의4
시행 2026.07.01과징금의 부과
제65조의4(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원회는 제65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제65조의4(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원회는 제65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