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의2
시행 2026.07.01전자문서에 의한 공고 등
제65조의2(전자문서에 의한 공고 등) 은행이 제41조, 제42조 또는 제43조의2에 따라 공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각각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기준일 2016.07.0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5조의2(전자문서에 의한 공고 등) 은행이 제41조, 제42조 또는 제43조의2에 따라 공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각각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