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청문시행 2026.07.01제64조(청문)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53조에 따른 인가의 취소2. 제60조제1항에 따른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의 인가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