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금융위원회
기준일 201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조(보험사업자 등) 보험사업자와 상호저축은행업무 또는 신탁업무만을 경영하는 회사는 은행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