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2
시행 2026.07.01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제48조의2(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가 각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대주주등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구체적 범위, 방법,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에 관하여는 제4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1. 전환대상자
2. 제16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승인을 얻은 비금융주력자
3. 은행의 대주주(은행의 대주주가 되려고 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전환대상자가 차입금의 급격한 증가, 거액의 손실 발생 등 재무상황의 부실화로 인하여 은행과 불법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제16조의2제3항제3호가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해당 비금융주력자가 지배하는 비금융회사의 차입금의 급격한 증가 등 재무상황 부실로 인하여 은행과 불법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제35조의4를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