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2
시행 2026.07.01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제33조의2(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①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한다.
②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5조의9, 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