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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32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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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시행일 2026.07.01
제32조
당좌예금의 취급
시행 2026.07.01
제32조(당좌예금의 취급) 당좌예금은 상업금융업무를 운영하는 은행만이 취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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