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5
시행 2026.07.01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의무
제15조의5(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의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 또는 그 주주ㆍ사원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13, 2015.7.24, 2021.4.20>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또는 투자목적회사로부터 재산운용을 위탁받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이외의 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보유한 은행의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비금융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에 투자함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행위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4. 주주 또는 사원 사이에 이 법 또는 다른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