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
시행 1980.12.18보석의 청구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는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기준일 1982.12.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는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