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
시행 1980.12.18법정기간의 연장
제67조(법정기간의 연장)
①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소재지와의 거리에 따라 해육로 30천마다 1일을 가한다. 그 거리의 전부 또는 잔여가 30천 미만일지라도 10천 이상이면 1일을 가한다.
②외국 또는 특히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기준일 1985.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7조(법정기간의 연장)
①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소재지와의 거리에 따라 해육로 30천마다 1일을 가한다. 그 거리의 전부 또는 잔여가 30천 미만일지라도 10천 이상이면 1일을 가한다.
②외국 또는 특히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67조(법정기간의 연장)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의 거리 및 교통통신의 불편정도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